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바로 강남·송파구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1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및 신규 지정한다는 소식입니다.
강남·송파 핵심 재건축 단지, 규제 1년 더!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의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의 4개 단지, 총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를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시 해제했을 때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를 유지했던 곳들입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주요 재지정 대상 단지 (면적 1.43㎢):
-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11곳, 신규 지정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신규 지정 대상지:
-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신림동 119-1 일대
-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엇이 달라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주거 지역 6㎡, 상업 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반드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규제입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한다"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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