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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개발

서울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 폐지로 효율성 높인다!

by 리토픽 2025. 6. 5.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를 전격 폐지하고, 컨소시엄 중심의 협력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규제를 없애고,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왜? 직접시공 의무를 폐지할까요.

서울시는 과거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가 오히려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계속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라는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관련 예규를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시공 의무 폐지: 이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도입: 올해부터는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여 공사 품질과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입찰 방식 도입: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다양한 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 참여를 늘리고 협력 중심의 생산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 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되어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건설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