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때문인데요. 서울 내 29개 단지가 재초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4천만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재초환 부담금 예상 단지 '최다'... 평균 1.4억!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총 58곳이며,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 328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은 단지가 재초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각 2곳), 인천(1곳) 등이 잇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 4,741만 원으로, 대전(3억 2,0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단지는 1인당 부담금이 3억 9,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
흥미로운 점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부과 예상 단지와 부담금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전국 68개 단지, 평균 1억 500만 원의 부담금이 예상되었고, 서울은 31곳에 평균 1억 6,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재초환'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이 '재초환'이라는 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초과 이익'이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과를 미뤄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 정부는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재건축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재초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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